「개인채무자보호공지」안내
( 통지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8조 2항에 따라 경매신청 예정일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경매신청 예정일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 2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예정일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을 기한이익상실일(경매신청예정일,채권양도예정일)로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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