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장기요양서비스)제도 및 수급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
| 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제도개요 (longtermcare.or.kr)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대신,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을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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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 대상자들이 등급신청을 하고 등급을 판정 받아야합니다
이 대상자들이 등급신청을 하고 등급을 판정 받아야합니다
등급판정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샐황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방문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됩니다!
방문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됩니다!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구분 | 구비서류 | |
|---|---|---|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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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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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031-284-5678로 연락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