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715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수정일
2026.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
등록일
2026.05.0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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