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67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 2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예정일 통지가 2회 이상 반송
수정일
2026.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
등록일
2026.05.0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 2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예정일 통지가 2회 이상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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