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749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수정일
2026.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
등록일
2026.05.0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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