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0782

팔탄농협 조합원 실태조사 안내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구*정
조회수
84
등록일
2026.03.16
팔탄농협 조합원 실태조사 안내  첨부 이미지



☺ 조합원 실태조사 안내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협법 및 정관에 의거 전국의 모든 농협이 매년 실시합니다. 


팔탄농협 조합원은 아래의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셔야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조건 미달 시,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 대상으로 선정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어 

조합원 실태조사 기간 이전에 조합원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합원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 관련 문의 : 031-8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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