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제46조(대의원) 중 임학동, 선주지동 대의원수만 조정되어 변경하였으며,
기존 비고와 계양농협과 무관한 내용은 중앙회 지도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