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7713

계양농협 정관(2019년 2월 08일 개정)

수정일
2019.04.12
작성자
기*계
조회수
496
등록일
2019.04.12

  정관은 제46조(대의원) 중 임학동, 선주지동 대의원수만 조정되어 변경하였으며,

기존 비고와 계양농협과 무관한 내용은 중앙회 지도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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